헌법재판소
89헌마68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강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8형제608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6. 10. 8.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금○호가 1982. 10. 20.경 청구외 조○길로부터 충남 서산읍 ○○리 986의 6 대지 785.3제곱미터 지상의 여관 및 목욕탕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신○수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3. 9.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60퍼센트 상당의 공정을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주 조○길이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조○길의 채무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정산해주지 못한 가운데 동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위 이○은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건축명의자인 위 회사를 상대로 노임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이 청구인과 위 신○수의 공동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4. 12.초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4.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청구외 최○환, 권○용, 김○석등을 비롯 연인원 79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동 기간 노임 20,434,300원이 투입된 양 동인들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고, 같은해 12. 6.경 위 회사를 원고로 하고 위 조○길을 피고로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4가합257호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에서 직접 자재도 구입하여 동 공사장에 투입한 것처럼 꾸민 거짓내용의 세금계산서 21매와 함께 위조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 법원으로부터 1986. 7. 4. 원고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0. 31. 위 이○이 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건물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6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김 ○ 문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강 영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이○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88형제60898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6. 10. 8.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이○을 고소하였다.
고소사실의 요지는, 청구외 금○호가 1982. 10. 20.경 청구외 조○길로부터 충남 서산읍 ○○리 986의 6 대지 785.3제곱미터 지상의 여관 및 목욕탕 건축공사를 수급하고 위 ○○종합건설주식회사의 종합건설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외 신○수가 이를 인수하여 청구인과 같이 1983. 9.경까지 공사를 계속하여 60퍼센트 상당의 공정을 진행한 상태에서, 건축주 조○길이 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 대지가 조○길의 채무때문에 신용보증기금에 경락되어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발생하여 청구인 등이 인부들에게 노임을 정산해주지 못한 가운데 동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위 이○은 노임을 받지 못한 인부들이 건축명의자인 위 회사를 상대로 노임지급을 요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이 청구인과 위 신○수의 공동소유임을 알고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84. 12.초순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위 회사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종합건설주식회사가 동 공사를 직접 시공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983. 4. 1.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청구외 최○환, 권○용, 김○석등을 비롯 연인원 79명의 인부들을 동원하여 동 기간 노임 20,434,300원이 투입된 양 동인들 명의의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고, 같은해 12. 6.경 위 회사를 원고로 하고 위 조○길을 피고로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84가합257호로 소유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회사에서 직접 자재도 구입하여 동 공사장에 투입한 것처럼 꾸민 거짓내용의 세금계산서 21매와 함께 위조된 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동 법원으로부터 1986. 7. 4. 원고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건물값 상당액을 편취하였다함에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0. 31. 위 이○이 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 건물에 대한 편취범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ㆍ재항고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 기각결정을 받게되자 같은 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ㆍ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