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6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2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2. 29. 89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석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영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8형제 14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 동 임○여는 부부지간으로 1971. 말결부터 1987. 말경까지 16년간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 경작등 가사업무에 종사케 해오던 자이고, 동 정○식은 위 정○영의 제로서,
(1) 위 정○영, 동 임○여는 공모하여,
(가) 위 고용기간 중 약정된 노임 3,200만원 중 논 600평 싯가 600만원 상당만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 2,6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서 이를 편취하고,
(나) 1986. 12. 25. 경 청구인이 매수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리 548-6 소재 답 33평 및 한우 1두 싯가 100만원 상당, 경운기 1대 싯가 160만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1988. 2. 일자불상 위 정○영의 집에서 청구인이 밀린 노임의 지급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라) 청구인이 위 고용기간중 위 울진군 온정면 ○○리 167,168, 번지 일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의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하고,
(2) 위 정○식은, 1972. 경부터 1982.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임○여로부터 금 1,2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동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던 바, 1982. 6. 20. 그 소유의 울진군 온정면 ○○리 550 소재 답 276평, 같은리 292-1 소재 전 51평, 같은 리 292-2 소재 전 484평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키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정○영외 2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30.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권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89. 12. 29. 89헌마69)
【당 사 자】
청 구 인 석 ○ 률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학 만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청구외 정○영외 2명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88형제 141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8. 8. 3.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정○영, 동 임○여는 부부지간으로 1971. 말결부터 1987. 말경까지 16년간 청구인을 고용하여 그들 소유의 전답 경작등 가사업무에 종사케 해오던 자이고, 동 정○식은 위 정○영의 제로서,
(1) 위 정○영, 동 임○여는 공모하여,
(가) 위 고용기간 중 약정된 노임 3,200만원 중 논 600평 싯가 600만원 상당만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제공하고, 나머지 금 2,600만원을 지급치 아니하므로서 이를 편취하고,
(나) 1986. 12. 25. 경 청구인이 매수한 경북 울진군 온정면 ○○리 548-6 소재 답 33평 및 한우 1두 싯가 100만원 상당, 경운기 1대 싯가 160만원 상당을 청구인을 위하여 보관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1988. 2. 일자불상 위 정○영의 집에서 청구인이 밀린 노임의 지급등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그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라) 청구인이 위 고용기간중 위 울진군 온정면 ○○리 167,168, 번지 일대에서 채취한 송이버섯의 판매대금 약 3,000만원을 편취하고,
(2) 위 정○식은, 1972. 경부터 1982. 경까지 사이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위 임○여로부터 금 1,200만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한 후 동인에게 그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였던 바, 1982. 6. 20. 그 소유의 울진군 온정면 ○○리 550 소재 답 276평, 같은리 292-1 소재 전 51평, 같은 리 292-2 소재 전 484평을 청구인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키로 약정하고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정○영외 2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88. 11. 30. 위 고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그 혐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1989. 3. 21. 대검찰청 검사로부터 재항고기각 결정을 받게되자 같은해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권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2.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