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70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9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지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87. 2. 16. 피고소인 엄○섭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엄○섭은 1980. 4. 22.경 대전시 석교동 소재 이 ○임 경영의 부동산소개소에서 망 한○섭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626 임야 3만평을 위 한○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피고소인이 대금 3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 1985. 7.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4. 1. 26. 17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박○근의 집에서 청구인 정○지에게 위 임야의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으니 ○○개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비용을 대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정○지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비용조로 돈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84. 12.월말경 까지 위 비용조로 도합돈4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84. 4. 14. 9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대덕군 농협 앞길에서 청구인 정○지에 대하여 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빌려주면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여금조로 #08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 13778, 18142, 14830호)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2. 17. 고소사실 (1)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1985. 4. 2.자로 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사실 (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고소사실 (3), (4)의 사기의 점은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 3.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들은 1989.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수 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전원재판부 1989. 9. 29. 89헌마70)
【당 사 자】
청 구 인 정 ○ 지 외 1인
청구인들의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광 년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1987. 2. 16. 피고소인 엄○섭을 상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1) 피고소인 엄○섭은 1980. 4. 22.경 대전시 석교동 소재 이 ○임 경영의 부동산소개소에서 망 한○섭 소유의 서울 강동구 ○○동 626 임야 3만평을 위 한○섭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으면서 마치 이를 피고소인이 대금 3천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2) 1985. 7.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4. 1. 26. 17시경 대전시 중구 대사동 박○근의 집에서 청구인 정○지에게 위 임야의 보상금이 나오면 갚아 주겠으니 ○○개천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비용을 대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 정○지로부터 위 추진위원회 비용조로 돈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84. 12.월말경 까지 위 비용조로 도합돈44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 1984. 4. 14. 9시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 소재 대덕군 농협 앞길에서 청구인 정○지에 대하여 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빌려주면 피고소인이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여금조로 #08돈 800만원을 김○익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엄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 (대전지방검찰청 1987년 형제 13778, 18142, 14830호)을 담당한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2. 17. 고소사실 (1)의 사문서위조의 점은 1985. 4. 2.자로 5년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고, 고소사실 (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고소사실 (3), (4)의 사기의 점은 어느 것이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서울고등검찰청과 대검찰청에서 차례로 기각되자 (1989. 3. 21.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그 무렵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었음) 청구인들은 1989. 4. 20.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현저히 수 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9. 29.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