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4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1997년 6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48 기소유예처분 취소
청 구 인 문 ○ 정
대리인 변호사 유 영 인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0. 25.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절도혐의로 인지되어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1996. 12. 30.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여 1997. 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이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6.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