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9헌마572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0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취소
(전원재판부 2000. 10. 25. 99헌마572)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곤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과 충남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들 강○원(8세)은 1998. 2. 19. 14:0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관촉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청구외 김○학이 운전하던 충남 1러○○○○호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4. 12:50경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 김○학은 199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자,
(2) 청구인은 위 사고가 운전자 김○학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고 망 강○원(청구인의 아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결국 그 경찰관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999. 7.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으로 수리한 다음 1999. 8.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보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검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전원재판부 2000. 10. 25. 99헌마572)
【당 사 자】
청 구 인 강 ○ 곤
국선 대리인 변 호 사 김 교 창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 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0. 대검찰청에 청구외(피고소인)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장과 충남지방경찰청 논산경찰서장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소하였는 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들 강○원(8세)은 1998. 2. 19. 14:05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 소재 관촉사거리 부근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청구외 김○학이 운전하던 충남 1러○○○○호 승용차에 들이받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같은 해 3. 4. 12:50경 좌측 대퇴골골절 등의 상해로 사망하였고, 이 사고로 운전자 김○학은 1998. 5.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7. 8. 위 판결이 확정되자,
(2) 청구인은 위 사고가 운전자 김○학의 무면허운전, 신호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하고 망 강○원(청구인의 아들)이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및 검사가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결국 그 경찰관과 검사를 지휘감독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서 위 피고소인들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소하였고, 1999. 7. 30.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이첩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1999년 진정 제121호)으로 수리한 다음 1999. 8. 10. 위 진정사건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종결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해서 진정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는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보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고소의 유효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고소이므로 검사는 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후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진정종결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대한 진정종결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이 영 모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