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3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최 ○ 녀 외 3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유○업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앞길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 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경추부추판탈출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2000. 7. 3.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19)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00. 12. 14.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한 후 앞서의 기소유예처분사유와는 달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한 것만은 인정된다 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2001. 3. 23.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 등을 통하여 단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범위 내에서 폭행 피의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 구 인 최 ○ 녀 외 3인
위 청구인들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이 일 우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1999. 12. 15. 서울 중부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유○업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로 고소되었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공동하여 1999. 12. 8. 15:00경 서울 중구 저동 소재 ○○커피숍 앞길에서 청구인 최○녀가 시흥시 신천동 소재 ○○교회의 헌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의 참고인인 청구외 어○실을 ○○교회 목사의 장녀인 고소인이 만났다는 이유로 최○녀는 고소인의 목에 건 목도리를 잡아당기어 꼼짝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수회 때리고, 청구인 이○재는 고소인의 가슴과 어깨를 양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상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위 커피숍 앞길에 설치된 에어컨과 벽 사이로 밀어붙이고, 청구외 송○모는 고소인의 상의 멱살을 잡아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청구인 이○미는 가슴과 좌측 어깨를 양손으로 밀고, 청구인 안○숙은 좌측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력을 각 행사하여 고소인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4 및 제4-5 경추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2. 29. 위 고소사건(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5450호)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청구인들이 고소인을 둘러싸고 다소간의 언쟁과 시비를 벌인 것은 사실이나 과격한 몸싸움을 벌인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행위와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상의 경추부추판탈출증 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 고소인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한다며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 2000. 7. 3. 헌법소원심판(2000헌마419)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로부터 2000. 12. 14. 수사미진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취소결정을 받았는바 피청구인은 목격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 등 위 사건을 재수사(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40180호)한 후 앞서의 기소유예처분사유와는 달리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적어도 청구인들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고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등 행위를 한 것만은 인정된다 하여 폭행 부분에 대하여만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한다며 2001. 3. 23. 다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재판절차상의 진술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추가 수사 등을 통하여 단지 옷자락을 밀고 당기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범위 내에서 폭행 피의사실만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한 기소유예처분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