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7헌마1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1997년 8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7헌마1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총재 이 ○ 택
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수 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5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어 그 소속의원만으로는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인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이 개정공포되어 보조금의 지급당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3. 28. 위 개정법률조항은 정당간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인지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보조금의 배분)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된 것에 불과한 교섭단체제도를 악용하여 동일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정당제의 보장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가보조를 규정한 헌법 제8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각 취지에 반하여 정당결성예상자들의 정치자금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권을 제약하고 이미 결성된 정당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3.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속의원들이 이 사건 법률의 발의와 심의ㆍ통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3. 무렵에 그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997. 3. 28.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97헌마110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당
대표자 총재 이 ○ 택
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 수 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5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어 그 소속의원만으로는 국회법상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정당인바, 1997. 1. 13. 법률 제5261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이 개정공포되어 보조금의 지급당시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비율이 종전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1997. 3. 28. 위 개정법률조항은 정당간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치자금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61호 개정된 것,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인지 여부인바, 위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8조(보조금의 배분)①보조금은 지급당시 국회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하여 그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ㆍ지급한다.
②보조금 지급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대상이 아닌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5씩을 … 배분ㆍ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ㆍ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중 100분의 50은 지급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최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총선에 참여한 모든 정당은 그 득표수와 의석수의 비율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야 함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구성된 것에 불과한 교섭단체제도를 악용하여 동일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을 상향조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복수정당제의 보장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가보조를 규정한 헌법 제8조,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의 각 취지에 반하여 정당결성예상자들의 정치자금활용과 정당결성의 자유권을 제약하고 이미 결성된 정당간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조항이다.
3.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국회에 15명의 소속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소속의원들이 이 사건 법률의 발의와 심의ㆍ통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법률의 시행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률의 시행일인 1997. 1. 13. 무렵에 그 시행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1997. 3. 28.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의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황 도 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