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8헌마239

긴급체포 등 위헌확인

결정일: 1998년 11월 26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98 헌마 239 긴급체포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세 외 1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정 명 택(국 선)
피청구인 1. 서울지방경찰청 동부경찰서 경찰관
2.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청구인 김○세는 과거의 범죄로 1998. 4. 30.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자진출석하여 자수하였고 위 지청에서 1차 진술한 후 검사의 귀가조치로 귀가하여 다음 소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같은 해 5. 4. 20:00경 서울동부경찰서 경찰관 2명이 청구인들의 주소지에 임하여 청구인 김○세를 긴급체포하였다.
이때 청구인들은 청구인 김○세가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재기중임을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은 그 사실을 위 지청민원실에 전화로 확인하고서도 기소중지자 검거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부당하게 긴급체포를 강행하였을 뿐 아니라, 긴급체포를 하였으면 의당 적법절차에 따라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아니면 석방하여야 함에도 48시간이 지난후에야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 김○세를 1998. 5. 4. 긴급체포한 행위와 긴급체포후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계속 구속한 행위등은 청구인 김○세의 헌법 제12조등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만이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그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은 자를 말한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청구인 김○세라는 것이므로, 위 청구인과 부부사이일 뿐인 청구인 김○숙이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보충성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청구인 김○세의 주장은 결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앞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정한 바에 따라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침이 없이 제기한 청구인 김○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재 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조 승 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