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7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8월 29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8. 29. 2001헌마471)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순
국선대리인 변 호 사 조 헌 발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2278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동생인 청구외 김○진과 함께 2001. 5. 29. 대전 중부경찰서에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입건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1999년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청구외 옹○우 소유의 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짓고 '○○'라는 상호로 식당을 경영하던 중,
2000. 6.경 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약 2억원을 지급받아 같은 해 7.경 다시 그 지상에 건평 200평 크기의 지하 1층, 지상 2층 슬라브 건물을 건축하여 같은 상호로 식당을 계속 경영하였으나,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영업이 극히 부진한 데다가 위 옹○우의 승낙 없이 임의로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11. 30.경 당국으로부터 건물철거명령을 받는 한편 2001. 3. 15.경 위 옹○우로부터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당하여 위 건물을 철거해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마침 위 건물이 ○○화재해상보험에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는 청구인, 보험금은 6억원인 '무배당 들면안심 종합Ⅱ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건물을 방화한 후 이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김○진과 공모하여,
(1) 2001. 3. 24. 01:54경 청구인 등은 외출을 하여 위 식당을 비우고, 위 김○진은 위 식당 뒷마당에 있던 가정용 엘피지 가스통 2개를 위 식당 1층 홀에 옮겨놓고 그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킨 뒤, 위 식당 지하 바닥, 식당 밖의 창고 및 야적장 등에 시너를 뿌리고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위 식당 건물을 소훼하고,
(2) 2001. 4. 18.경 위 ○○화재해상보험 대전지점에서 위 사실을 숨긴 채 재물보상 담당자인 청구외 김○우에게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화재보험금 6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지급을 거절당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1973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60세의 부녀자이고, 방화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으로 동생인 위 김○진이 처벌받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소추를 유예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김○진과 공모하여 위 건물에 방화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그 무렵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접수를 거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설령 위 처분이 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 항고장에는 위 처분에 대한 불만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이를 진정사건으로 분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접수조차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 대하여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구제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법에 별도의 구제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피의자인 청구인에게는 항고권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기소유예처분에 불복하여 제출한 항고장을 피청구인이 위 처분은 항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하여 이를 두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거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항고접수거부처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
청구인은 위 김○진과의 공모관계를 극구 부인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① 위 식당의 허가명의자, 화재보험계약자 및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되어있는 사실, ② 종업원의 월급 및 식자재 대금 등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열악한 경영상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에 월 납입금 120만원의 화재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하는가 하면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지도 못하다가 한달 전부터 밀린 보험료를 불입하고, 특히 4회 보험료는 그 납입기일이 9일이나 남아있음에도 미리 납입하여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춘 사실, ③ 화재로 전재산을 날렸다고 보여지는 청구인이 태평스럽게 화재발생 다음날 생일잔치를 벌이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아무런 양해없이 위 화재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등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간접증거들과 위 김○진에 대한 1, 2심 재판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진과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진과 공모책임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항고장 접수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8.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