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87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0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89헌마8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열
대리인 변호사 주 재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구락부 이사인 청구인이 1988. 4. 22.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대표이사인 강○희, 동 신학원 교장인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 위 강○희와 동 김○수는 고소외 이○현과 공모하여 1983. 11. 11.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소재 ○○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구락부 소유인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717의 3 소재 밭 1,689평 및 그 지상교실 건물 1동이 동 이○현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동 신학원에 무상출연케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키로 결의하여 동인이 1986. 6. 26. 싯가 약 2억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침례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 동 신학원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들을 취하게 하고 사단법인 ○○구락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 위 강○희, 동 김○수는 공모하여 1985. 11. 25. 서울 충무로 5가 소재 ○○침례신학원에서 위 이○현이 동 신학원에 출연한 부동산 중 교실 1동과 미등기된 사택 및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그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이○현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동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행사하였으니 동 강○희, 동 김○수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1988. 10. 31.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4. 12.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동년 5. 11. 피청구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89헌마87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청 구 인 이 ○ 열
대리인 변호사 주 재 우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88형제55056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단법인 ○○구락부 이사인 청구인이 1988. 4. 22.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대표이사인 강○희, 동 신학원 교장인 김○수를 상대로 서울지방검찰청에 (1) 위 강○희와 동 김○수는 고소외 이○현과 공모하여 1983. 11. 11.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소재 ○○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구락부 소유인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리 717의 3 소재 밭 1,689평 및 그 지상교실 건물 1동이 동 이○현 명의로 명의신탁되었음을 기화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동 신학원에 무상출연케하는 방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키로 결의하여 동인이 1986. 6. 26. 싯가 약 2억원 상당의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침례신학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함으로써 동 신학원으로 하여금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들을 취하게 하고 사단법인 ○○구락부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2) 위 강○희, 동 김○수는 공모하여 1985. 11. 25. 서울 충무로 5가 소재 ○○침례신학원에서 위 이○현이 동 신학원에 출연한 부동산 중 교실 1동과 미등기된 사택 및 화장실 등을 철거하고 그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이○현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이를 동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학교법인 ○○침례신학원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시경 이를 행사하였으니 동 강○희, 동 김○수를 처벌해 달라고 고소하였는 바,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인 피청구인은 1988. 10. 31.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각 불기소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가 차례로 기각되고 1989. 4. 12. 재항고 기각결정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동년 5. 11. 피청구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청구인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에서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과 평등권(헌법 제11조)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헌법소원심판은 적법하게 청구된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나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해석,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89. 10. 27.
재 판 장 재 판 관 조 규 광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성 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변 정 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진 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병 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시 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최 광 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양 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