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9헌마159

검사의 공소권행사 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일: 1989년 11월 20일

결정 전문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1989. 11. 20. 89헌마159)

【당 사 자】
청 구 인 문 ○ 선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 완 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6. 29. 피고소인 두○수, 두○복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 피고소인 두○수는 1974. 11. 24.경 청구인으로 부터 백미 26가마를 차용하였으나 변제기내에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자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계속 중 위 백미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항소하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 피고소인에게 불리하게 소송이 진행되자 채무지급을 면하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 5. 2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1974. 11. 24.경 두○복을 통하여 청구인으로 부터 쌀 26가마를 차용하였다가 1975. 6. 일자불상경 쌀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돈으로 환산하여 두○복을 통하여 변제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보관증을 회수치 아니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백미채권이 존속하는 양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이 내려져 청구인이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 접수시켜 청구인을 무고하고, (2) 피고소인 두○복은, 위 (1)항과 같이 두○수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구공판되어 군산지원 84고단1067호 사기사건으로 공판계류중이었는데, 1985. 6. 18. 14:00경 동지원법정에서 판사 민○식의 심리로 열린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서, 사실은 청구인이 위 두○수에게 백미 26가마를 직접 빌려주면서 보관증을 교부받았고, 위 두○수가 위 백미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위 보관증을 근거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백미 26가마는 문○선 부탁으로 증인이 두○수에게 전달해 주었고, 1주일후에 두○수의 차용증을 받아 문○선에게 주었다." "두○수는 1975. 6.경 위 백미 26가마와 이자 4가마를 갚았다." "증인이 영수증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분실하고 없다고 하였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하자 이 사건(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88형제4208호)을 담당한 동지청 검사는 수사한 끝에 1988. 10. 31.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가 기각되자(1989. 6. 30.자 재항고 기각결정이 1989. 7. 7.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청구인은 1989. 7. 24. 이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이 헌법소원은 적접하게 청구된 것이다.

2. 그러므로 수사기록을 정독하여 보았으나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사를 소홀히 하였거나 법률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잘못을 하였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것이다.

1989. 11. 20.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