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86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1헌마486)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완
국선대리인 변호사 지 헌 범
피청구인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2001년 진정 제20호 진정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2. 2. 21.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청구외 망 김○순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해 7.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여 같은 해 10. 9.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위 수사 및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아니하고 1994.경부터 위 사건의 수사와 공판과정에 관여한 재판장, 수사검사, 담당 계장, 관련 경찰관, 주요참고인 및 사인과 관련한 감정서를 작성한 의사인 청구외 민○기 등을 상대로 계속하여 고소를 제기하다가, 그때마다 위 해남지청에서 무고죄로 기소되어 1998. 2. 24. 위 해남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불복 상소하여 1999. 9. 2.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광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0. 2. 10. 만기 출소한 후에도,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무부, 대검찰청 및 위 해남지청 등의 관계기관에 위 민○기가 작성한 감정서는 위 김○순의 사인 등이 조작되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계속하여 제출하던 중, 2001. 4. 9. 위 무고 사건 1심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위 민○기의 증언을 문제삼아서 모해위증 및 무고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위 해남지청에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에는 그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1997. 9. 11. 증인으로 출석한 위 민○기가 청구인을 모해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김○순의 사인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고 청구인을 무고하였으니 의법처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2001. 2. 5.경부터 접수된 일련의 진정과 같이 같은 해 4. 9.자로 위 고소를 2001년 진정 제20호 진정사건으로 수리한 다음, 같은 해 5. 31. "1992. 12. 22.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이고, 청구인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감정서도 1992. 2. 7.자로 작성되어 허위감정 등의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공람종결 처분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7. 1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한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2001. 4. 9. 제기한 고소를 피청구인이 동일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같은 해 5. 31. 공람종결한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3. 판 단
가. 청구인은 고소장에 모해위증 및 무고 등의 죄명과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위 민○기를 고소하였고 청구인의 위 고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위 고소를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고, 공람종결이유 중에 위 감정서 허위작성과 관련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기재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고소사실이 외형상으로는 위 무고 사건에서의 위 민○기의 증언을 문제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살인 및 무고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1심 및 항소심 재판부가 위 민○기가 작성한 감정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살인의 유죄로 인정한 점을 탓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을 보건대, 첫째, 청구인은 이미 1994. 12. 12.경 위 해남지청에 이 사건 고소와 같은 내용에 터잡아 허위감정서작성 혐의로 위 민○기를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청구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되어 1995. 1. 13. 위 해남지원에 무고죄로 추가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 범죄내용은 위 민○기가 위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위 김○순을 부검한 결과 위 김○순 스스로 가슴에 칼을 1회 찔러 자살한 것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 김○순이 앞가슴과 등을 각 1회 칼에 찔려 사망한 것처럼 사인을 조작하여 감정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민○기를 무고하였다는 것이었다.
둘째,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모해위증의 점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 즉 위 민○기가 위 김○순을 부검하고 사인 등에 대하여 작성한 감정서가 허위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위 각 관련사건의 재판결과 등에 비추어 위 감정서가 허위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고의 점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증인의 증언을 두고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청구인의 주장을 감안하여 이 사건 진정사건 및 관련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위 민○기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는 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고소는 설혹 피청구인이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조사 후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위 진정종결 처분은 비록 부적법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관여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5.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효종의 반대의견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은 피고소인과 죄명, 고소사실을 기재하여 특정하고 있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고소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그렇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고소를 고소사건으로 수리하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판단하에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공람종결 처분하였는 바, 이는 현행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간이절차를 창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을 형해화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헌재 1999. 1. 28. 98헌마85 사건에서 그 이유를 자세하게 밝힌 바 있으므로(판례집 11-1, 73, 78-82), 여기서 다시 되풀이하지는 아니 하기로 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주 심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