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1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12)

【당 사 자】
청 구 인 윤 ○ 섭
대리인 변호사 박 연 오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1형제12798호사건(고소인 서○배, 피고소인 윤○섭, 죄명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1. 6. 12.에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주 심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