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2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1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2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서 재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진은 2000. 2.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선은 1983. 3.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있는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11. 경 미술교육학과장으로서 1996년도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위 이○선의 강의분야인 디자인공예교육을 전공한 응시자들의 응모를 유리하도록 하고, 동문 후배나 제자 등 지인에게는 후하게 경쟁상대에게는 박하게 채점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4. 경 위 ○○대학교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 미술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전임교수 충원계획 내용 변경 공문」의 내용에 학과협의(일시: 1996. 6. 22. 10:00 교수회의실)된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고란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교수법, 교재연구) 연구자로서 디자인공예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아동미술)연구자로서 조소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5헌마188, 공보 22, 443; 헌재 1996. 10. 4. 95헌마318, 판례집 8-2, 383, 390-3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영일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는 유리 불리를 넘어 더 이상 혐의 무혐의, 유무죄를 따져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찰로서는 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고자 하면, 판단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검찰의 실체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유리 불리를 초월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실체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1. 11. 29. 2001헌마524)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선
대리인 변호사 서 재 헌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39724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조○진은 2000. 2. 7.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청구인(피고소인)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이○선은 1983. 3. 1.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에 있는 ○○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96. 6. 11. 경 미술교육학과장으로서 1996년도 전임교원 신규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위 이○선의 강의분야인 디자인공예교육을 전공한 응시자들의 응모를 유리하도록 하고, 동문 후배나 제자 등 지인에게는 후하게 경쟁상대에게는 박하게 채점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1996. 6. 24. 경 위 ○○대학교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사실은 같은 학교 미술학과 교수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6년도 전임교수 충원계획 내용 변경 공문」의 내용에 학과협의(일시: 1996. 6. 22. 10:00 교수회의실)된 결과를 통보한다는 내용으로 그 비고란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교수법, 교재연구) 연구자로서 디자인공예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 "초등미술과 교과교육(아동미술)연구자로서 조소교육(실기)강의 가능한 자"라는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위 학교 교무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2001. 5. 9.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어 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실익이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그 피의사실의 인정에 불복하고 자기의 무고함을 주장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인용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원처분청 검사로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이나, 기소유예처분이 그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공소권없음"의 처분은 범죄혐의의 유무에 관한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공소권이 없다는 형식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기소유예처분 보다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헌재 1997. 5. 29. 95헌마188, 공보 22, 443; 헌재 1996. 10. 4. 95헌마318, 판례집 8-2, 383, 390-391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한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그러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중 재판관 김영일의 다음 4.와 같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4. 재판관 김영일의 각하의견
다수의견은, 이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2001. 6. 23.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그 범행사실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의 타당성 여부를 심리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와 같은 다수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본다.
도시,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는 유리 불리를 넘어 더 이상 혐의 무혐의, 유무죄를 따져 보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대로 원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내는 경우에, 검찰로서는 고소사실 범행에 관하여 무혐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여기에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적절히 지적하는 바와 같이, 검찰로서는 청구인의 무혐의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소권없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실체판단을 하고자 하면, 판단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고소사실 범행에 관한 검찰의 실체판단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 가능성이 없다면, 유리 불리를 초월하여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검찰의 실체판단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서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고, 그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1. 11. 2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