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32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0월 2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진정종결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32)
【당 사 자】
청 구 인 남 ○ 열
대리인 변호사 허 영 표, 박 준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진정 제428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5. 7. 23. 김○영이 박○식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 중 2억 5천만원 부분을 인수하되 1억 5천만원은 박○식에게, 1억원은 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박○식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용인읍 소재 대 3,286㎡ 및 그 지상 도정공장 1동 및 창고 1동에 관하여 박○식 및 하○자가 지정한 오○일 2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1986. 3.경 청구인의 부도로 위 인수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식에게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6매의 지급거절이 예상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14. 박○식의 요구로 동인에게 그중 어음 4매 액면 합계 8천만원 및 채무 1,800만원, 이자 등을 합하여 1억 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다시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85. 7.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박○식에게 채무 잔액 1억원 중 8,200만원을, 1994. 5.경 오○일을 상대로 1억원을 변제공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 6. 21. 수원지방법원에 오○일 및 박○식을 상대로 94가합11586호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다음, 1994. 12. 23. 오○일에게 1억원을 변제하여 하○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 데 이어(이에 따라 청구인이 오○일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지의 여부는 기록상 불명하나, 제1심 판결은 박○식에 대하여만 선고되었다), 1995. 5. 29.에는 박○식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5년 금 제1900호로 잔존 채무 1,800만원 및 이에 대한 1985. 7. 23.부터 같은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공탁하였는바, 박○식은 1995. 6. 22.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하였다.
라.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가등기말소의 소에 대하여 1995. 9. 19. 「청구인이 박○식에게 발행하였던 합계 1억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6매의 지급이 거절되자 1986. 7. 14. 박○식에 대한 채무를 1억 6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및 「1995. 5. 29.자 공탁금이 박○식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박○식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0.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박○식 쌍방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6. 11. 28. 95나46021호로 "박○식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1.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1997. 4. 11. 대법원 97다3965호로 기각되었다.
바. 그후 박○식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1997. 11. 7. 수원지방법원에 97타경82424호로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은 1998. 7.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박○식이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1억 6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가장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고, 사기죄로 의율된 박○식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6. 같은 지청 1998년 형 제35406, 52026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항고로 1999. 1. 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의한 영수증, 약속어음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감정까지 거쳤음에도 청구인의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4. 다시 의정부지청 1999년 형 제3211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1999. 8. 25. 서울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 제3861호 및 1999. 12. 27. 대검찰청 1999년 재불항 제2913호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사. 한편, 박○식은 2000. 5. 2. 수원지방법원에 2000가합7144호로 "박○식은 청구인에 대하여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7. 10. 14.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피고로 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5. 10. 「박○식은 청구인이 공탁한 2,700만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여 이를 확정채권 1억 600만원에 대한 연 24%(약정이율)의 388일분 이자로 변제충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1나31518호로 계속 중이다.
아. 그후 청구인은 2001. 5.경 박○식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2001. 6. 14. 같은 검찰청 2001년 형 제46059호로 각하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2001. 7. 20. 같은 지청 2001년 진정 제428호로 진정종결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8. 1.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진정사실의 요지
피진정인 박○식(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김○영에게 대여한 3억 5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여, 1985. 7. 23. 청구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변제받고 2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 경기 용인읍 소재 대 3,286㎡ 및 그 지상 건물에 오○일과 함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오○일과 피진정인이 1억원 및 8,200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800만원은 1995. 5. 29.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1994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94가합12586호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진정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도로 역시 항소하여 1996. 11. 28. 서울고등법원 95나46021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1.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1. 기각되자, 같은 해 11. 7. 수원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억 600만원 상당을 배당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1. 6. 24. 91헌마105, 판례집 3, 334, 335;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2001. 2. 7. 2001헌마77; 헌재 2001. 6. 5. 2001헌마331; 헌재 2001. 7. 19. 2001헌마3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청구인이 동일한 진정사실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고소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 다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532)
【당 사 자】
청 구 인 남 ○ 열
대리인 변호사 허 영 표, 박 준 석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2001년 진정 제428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85. 7. 23. 김○영이 박○식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3억 5천만원 상당의 채무 중 2억 5천만원 부분을 인수하되 1억 5천만원은 박○식에게, 1억원은 하○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박○식에게 5천만원을 변제하는 한편 나머지 2억원에 대한 담보조로 청구인 소유의 경기 용인읍 소재 대 3,286㎡ 및 그 지상 도정공장 1동 및 창고 1동에 관하여 박○식 및 하○자가 지정한 오○일 2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1986. 3.경 청구인의 부도로 위 인수 채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식에게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6매의 지급거절이 예상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14. 박○식의 요구로 동인에게 그중 어음 4매 액면 합계 8천만원 및 채무 1,800만원, 이자 등을 합하여 1억 6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다시 발행하면서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후 청구인은 1985. 7. 23.부터 같은 달 26. 사이에 박○식에게 채무 잔액 1억원 중 8,200만원을, 1994. 5.경 오○일을 상대로 1억원을 변제공탁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 6. 21. 수원지방법원에 오○일 및 박○식을 상대로 94가합11586호 가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한 다음, 1994. 12. 23. 오○일에게 1억원을 변제하여 하○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킨 데 이어(이에 따라 청구인이 오○일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는지의 여부는 기록상 불명하나, 제1심 판결은 박○식에 대하여만 선고되었다), 1995. 5. 29.에는 박○식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95년 금 제1900호로 잔존 채무 1,800만원 및 이에 대한 1985. 7. 23.부터 같은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900만원 합계 2,700만원을 공탁하였는바, 박○식은 1995. 6. 22.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하였다.
라.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은 위 가등기말소의 소에 대하여 1995. 9. 19. 「청구인이 박○식에게 발행하였던 합계 1억원 상당의 위 약속어음 6매의 지급이 거절되자 1986. 7. 14. 박○식에 대한 채무를 1억 600만원으로 확정하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약속어음 3매를 발행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및 「1995. 5. 29.자 공탁금이 박○식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박○식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0.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2.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인 및 박○식 쌍방 모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6. 11. 28. 95나46021호로 "박○식은 청구인으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1.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약정이율)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일부 변경하는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는 1997. 4. 11. 대법원 97다3965호로 기각되었다.
바. 그후 박○식이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1997. 11. 7. 수원지방법원에 97타경82424호로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청구인은 1998. 7. 1.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박○식이 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음에도 1억 600만원의 채권이 있음을 가장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고, 사기죄로 의율된 박○식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16. 같은 지청 1998년 형 제35406, 52026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청구인의 항고로 1999. 1. 8.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재기수사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대검찰청 과학수사과에 의한 영수증, 약속어음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감정까지 거쳤음에도 청구인의 채무가 완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해 7. 14. 다시 의정부지청 1999년 형 제3211호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는 1999. 8. 25. 서울고등검찰청 1999년 불항 제3861호 및 1999. 12. 27. 대검찰청 1999년 재불항 제2913호에 의하여 모두 기각되었다.
사. 한편, 박○식은 2000. 5. 2. 수원지방법원에 2000가합7144호로 "박○식은 청구인에 대하여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7. 10. 14.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을 피고로 한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1. 5. 10. 「박○식은 청구인이 공탁한 2,700만원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하여 이를 확정채권 1억 600만원에 대한 연 24%(약정이율)의 388일분 이자로 변제충당하였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1나31518호로 계속 중이다.
아. 그후 청구인은 2001. 5.경 박○식을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으나 2001. 6. 14. 같은 검찰청 2001년 형 제46059호로 각하의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2001. 7. 20. 같은 지청 2001년 진정 제428호로 진정종결의 결정(이하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이라 한다)이 내려졌으며, 이에 청구인은 같은 해 8. 1.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진정사실의 요지
피진정인 박○식(이하 "피진정인"이라 한다)은 김○영에게 대여한 3억 5천만원 중 2억 5천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기로 하여, 1985. 7. 23. 청구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변제받고 2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소유 경기 용인읍 소재 대 3,286㎡ 및 그 지상 건물에 오○일과 함께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후 오○일과 피진정인이 1억원 및 8,200만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1,800만원은 1995. 5. 29. 청구인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이 변제하기로 한 금액을 전부 변제받았음에도 위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1994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94가합12586호 가등기말소 소송에서 청구인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자, 피진정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의도로 역시 항소하여 1996. 11. 28. 서울고등법원 95나46021호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600만원 및 그중 4,600만원에 대하여는 1986. 9. 21.부터, 6천만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3.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은 후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5. 7. 23. 접수 제1626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청구인의 상고가 1997. 4. 11. 기각되자, 같은 해 11. 7. 수원지방법원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억 600만원 상당을 배당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판단
진정은 그 자체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법률상의 권리행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진정을 기초로 하여 수사소추기관의 적의 처리를 요망하는 의사표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사건의 종결처리는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않는바, 진정인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면 따로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있고 진정사건의 종결은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정종결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헌재 1991. 6. 24. 91헌마105, 판례집 3, 334, 335; 헌재 1993. 9. 15. 93헌마209, 판례집 5-2, 249, 251; 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헌재 2001. 2. 7. 2001헌마77; 헌재 2001. 6. 5. 2001헌마331; 헌재 2001. 7. 19. 2001헌마37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진정종결처분은 청구인이 동일한 진정사실에 관하여 피진정인을 고소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항고 및 재항고가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6개월이나 지난 후 다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에 대하여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진정종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심판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