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26
기피신청
결정일: 2008년 12월 5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52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526 기피신청
신 청 인 주○훈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8헌사50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5. 12. 22.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6헌아52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 12. 12.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조대현 재판관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위 재심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 각하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본안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
결정2008헌사52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526 기피신청
신 청 인 주○훈
본안사건 헌법재판소 2008헌마676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 2008헌사502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5. 12. 22. 2005헌마986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2006헌아52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단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06. 12. 12. 각하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바, ‘조대현 재판관이 본안사건과 관련된 위 재심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서 위 각하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사유로 본안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2008. 11. 28. 본안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위 재판관에 대하여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기피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