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08년 12월 2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94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안○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