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443

결정경정신청

결정일: 2008년 11월 4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경정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43 결정경정신청
신 청 인 이○주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헌법재판소가 2008. 5. 20. 결정한 2008헌마359 사건의 결정문 1쪽 이유란 2행 에서 “검찰관에 의해 체포되고 군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후”라고 기재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내용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