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10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4.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438 심판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 안 사 건 2008헌바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