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36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36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김○동 외 99인(별지목록과 같음)
본안사건 2008헌마517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별지]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1. 김○동외 9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