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7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2월 18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12. 18. 2001헌마572)
【당 사 자】
청 구 인 임 ○ 수 외 2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 요 찬
피 청 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5294호 기소유예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을 피의자로 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3. 22.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그 혐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 임○수와 같은 임○연은 부녀지간이고, 같은 김○태는 같은 임○연의 사촌오빠인 자들로서, 청구인들은 같은 임○연의 남편인 청구외 연○철과 공동하여
2000. 9. 23. 13:3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소재 ‘○○의료기’ 점포 앞 노상에서, 청구인 임○연이 새로 임차인이 된 위 점포에 청구외 방○혁이 불법입주하여 있으면서 이를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청구인 임○수의 지시에 따라 같은 임○연, 김○태가 청구외인의 양팔을 붙잡고 있는 사이 위 연○철이 소지하고 있던 길이 약 30센티미터의 드라이버로 청구외인의 안면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하여 동인에게 요치 약 21일간의 좌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2001. 8. 17. 자신들은 청구외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일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있은 후 피청구인이 2002. 11. 30. 서울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113309호로 위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날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청구 이후의 사정변경에 의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되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2. 1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판관 한대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