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

결정일: 2008년 7월 15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12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정○영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부적법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