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4월 29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2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권○상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신청사건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본안사건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바이므로 이 사건도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