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5월 2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87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
결정2007헌사876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87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김○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심봉석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제4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구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