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7년 1월 23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
가처분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49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신 청 인 한 ○ 희
대리인 법무법인 세화
담당변호사 심규철, 오세문
본안사건 2007헌마5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