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사11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1월 10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사1104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사1104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김 ○ 준
2. 이 ○ 은
3. 김 ○ 정
4. 임 ○ 섭
5. 최 ○ 호
6. 윤 ○ 덕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송 정 호
변호사 김 상 희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이 석 연
변호사 김 형 성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장 용 석, 김 미 은
변호사 주 선 회
변호사 조 병 훈
본안사건 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본안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가처분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관여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