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바1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
심판회부결정-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바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자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주 상
당해사건 대법원 2006도88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이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
200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