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6월 26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723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7형제71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
결정2007헌마723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723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김성희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4. 3.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2007형제71호 사건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