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601

직업상담직 8,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 공고 2.응시자격 나항위헌확인

결정일: 2008년 7월 31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60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601 직업상담직 8, 9급 국가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 2. 응시자격 나.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안
대리인 법무법인 정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곽희열, 안현, 심규명, 이규철, 이남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노동부장관은 2007. 5. 18. 노동부 내부전산망에 게시한 ‘직업상담직 8, 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의 2. 응시자격 나.항에서 응시자격을 임용예정직급 8급은 ‘최종 시험일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 중 선임 및 책임직업상담원,’ 임용예정직급 9급은 ‘최종 시험일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 중 전임직업상담원’으로 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 부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직업상담분야의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인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위와 같이 응시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어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5.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및 관련 법령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 자격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이고, 관련 법령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공고는, 직업안정기관인 고용지원센터의 민간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신분전환함으로써 이원화된 인력구조에서 발생하는 신분상 차이로 인한 민간상담원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갈등을 막고 안정적인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민간직업상담원을 포함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채를 통해 합격자를 선발한 후 기존에 고용지원센터에서 근무해 온 민간직업상담원의 기여 부분에 대하여는 호봉산정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가 추구하는 고용지원센터 내의 사기저하와 신분상 갈등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공직에 취임하려는 일반국민의 공무담임권 제한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공고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노동부장관의 의견요지
(1)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공고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절차와 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을 알린 것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고용지원업무 경력이 없는 자로서 위 특별채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이 사건 공고의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2) 본안에 대하여
이 사건 공고는 노동부 소속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업무를 5년~11년간 담당하여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직업상담원에 대하여 그 능력 또는 성과를 다시 한번 검증한 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국가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충분한 합리성을 갖추었고, 국가공무원 일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구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공고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
공고는 특정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로서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별 공고의 내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시자격, 시험일자, 시험장소 등이 그 공고를 통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고 행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헌재 2001. 9. 27. 2000헌마159, 판례집 13-2, 353, 358), 이러한 사항들이 이미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 공고가 단지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볼 수 없다(헌재 1997. 12. 19. 97헌마317, 판례집 9-2, 751, 760-761).
그런데 이 사건 공고는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의 요건,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3호,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제3항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최종 시험일 현재 노동부에 재직 중인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의한 민간직업상담원 중 선임 및 책임직업상담원(8급), 전임직업상담원(9급)’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응시자격은 이미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고를 통해서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권리보호이익의 유무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는바,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소원의 제기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3헌마251, 판례집 9-1, 366, 370).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고는 종래 직업안정기관에 근무하면서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민간직업상담원들을 직업상담직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시험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상의 자격제한에 따라 위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고상의 직업상담직 8급 및 9급 국가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은 필기시험이 2007. 6. 9., 면접시험이 2007. 7. 14. 실시되고, 최종 합격자 발표는 2007. 7. 30.경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절차가 이미 종료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설사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인용결정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종료한 시험과 합격자발표 자체가 소급하여 무효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는 불가능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고는 지방노동관서 직업안정기관에서 고용지원서비스 업무를 수년간 담당하여 온 민간직업상담원의 신분을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특별채용시험에 관한 것으로서 시험의 성격상 이러한 특별채용시험이 향후 반복되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고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한다.

2008. 7. 31.

[별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 있다.
3.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임용예정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임용예정직위를 말한다)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이 3년 이상인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를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과 동일한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분야에서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정하는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단서 생략)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업안정기관”이라 함은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의4(민간직업상담원) ①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ㆍ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이하 “민간직업상담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