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589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58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법무법인 대 동
담당변호사 라 채 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963호 기소유예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2000. 10. 12.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소인의 친누나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5. 23.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부동산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고소인 을 비롯한 그들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던 같은 동 416의 2 답 342㎡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3분의 1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염○균에게 같은 달 22. 증여하여 고소인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및 같은 구 □□동 21의 1 답 2,083㎡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3분의 1을 함께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5.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빈씨 ○○파 종중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준 금1,400만원이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교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위 염○균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금1,4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금1,400만원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동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공동상속인인 그의 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 금5,000만원과 금1,4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각 고소인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만이 금1,400만원을 지급받고도 그의 아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9면 이하, 71면 이하, 100면 이하 각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대전 산성동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교부한 3통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중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빈씨 ○○파 종중대표 빈○수'라고 기재(수사기록 154면 참조)되어 있어, 위 □□동 토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수사기록 118면)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위 □□동 및 ○○동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 매수자표시란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달라 위조되었다고 변소하나, 위 산성동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수사기록 228면 참조)에도 그 부동산매수자란에 위 인감증명서와 같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고소인에게 위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염○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고소인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2. 5. 30. 2001헌마589)
【당 사 자】
청 구 인 김 ○ 숙
대리인 법무법인 대 동
담당변호사 라 채 규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청구인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1963호 기소유예사건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김○태(이하 '고소인'이라 한다)는 2000. 10. 12. 청구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고소인의 친누나로서 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0. 5. 23.경 대전 중구 ○○동 소재 ○○부동산에서 사실은 청구인과 고소인 을 비롯한 그들의 형제들과 어머니가 함께 상속하여 공유하고 있던 같은 동 416의 2 답 342㎡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23분의 1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염○균에게 같은 달 22. 증여하여 고소인에게 지분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위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및 같은 구 □□동 21의 1 답 2,083㎡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공유지분 23분의 1을 함께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1. 6. 25.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주장하면서 같은 해 8.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빈씨 ○○파 종중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대금에서 청구인에게 준 금1,400만원이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자신에게 이전해 주는 대가로 교부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위 염○균에게 이전등기함으로써 금1,4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은 위 금1,400만원을 □□동 토지에 대한 지분을 고소인에게 이전해 준 대가로 받은 것이지 ○○동 토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고소인은 위 □□동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공동상속인인 그의 모와 청구인을 포함한 형제들에게 각 금5,000만원과 금1,4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동 및 ○○동 토지에 대한 그들의 지분을 각 고소인의 명의로 이전받기로 합의하였는데, 청구인만이 금1,400만원을 지급받고도 그의 아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의 각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수사기록 59면 이하, 71면 이하, 100면 이하 각 참조).
나아가 청구인이 대전 산성동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 고소인에게 교부한 3통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중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빈씨 ○○파 종중대표 빈○수'라고 기재(수사기록 154면 참조)되어 있어, 위 □□동 토지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다른 1통의 부동산매수자란에도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기재(수사기록 118면)되어 있어, 청구인이 위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3통을 고소인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금1,400만원을 교부받았을 때, 이미 위 □□동 및 ○○동의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인감증명서 매수자표시란의 필체가 자신의 것과 달라 위조되었다고 변소하나, 위 산성동 동사무소의 인감증명발급대장사본(수사기록 228면 참조)에도 그 부동산매수자란에 위 인감증명서와 같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고소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이미 고소인에게 위 ○○동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위 염○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고소인에게 지분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였다면, 청구인의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에는 수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수사를 하여도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주 심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