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977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977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977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홍○현 외 5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수평, 김태훈(각 2008. 1. 17. 사임)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한 불기소처분 중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 홍○현 외 5인은 다음과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인바, 공동하여 2007. 3. 23. 20:45경 서울 중구 ○○동 소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에서 대출금 연체 및 가압류에 불만을 가지고 위 사무실을 찾아온 청구외 김○우, 강○규, 조○익, 백○석, 박○산, 백○학과 다툼을 벌이다가 청구인 류○모, 권○백, 송○호, 홍○현, 청구외 최○민은 청구외 백○학의 앞을 가로막으며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청구인 정○석, 청구외 강○규는 그 주위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여, 청구외 김○우(이하 ‘피해자 김○우’라 한다)에게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청구외 백○학(이하 ‘피해자 백○학’이라 한다)에게는 복부내에 혈관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들과 청구외 최○민의 위와 같은 혐의에 대하여 2007. 5.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년 형제35197호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하자 청구인들은 위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7. 8. 29. 청구인들에 대한 위 각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들은, 피해자 김○우는 스스로 옷을 벗고 기어다니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것이고, 피해자 백○학이 청구외 최○민의 옷을 잡아당기며 매달려 청구인들이 청구외 최○민과 피해자 백○학 사이를 떼어놓기 위하여 청구외 최○민을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백○학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김○우, 백○학에 대한 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 및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김○우는 청구인 권○백에 대하여 자신이 청구인 류○모와 말다툼할 때 ‘자신의 앞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청구인 권○백이 자신의 어깨 등을 잡았으나 자신이 류○모에게 따지러 가려는 것을 위 청구인이 말리려고 그랬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청구인 장○철, 정○석은 자신과 몸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청구인들이 피해자 백○학과 실랑이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 백○학은 키가 큰 남자 한명이 자신을 밀치고 무릎으로 찼으며, 자신이 그 남자의 옷을 붙잡고 끌려가는 중에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들이 위 남자를 말리는 것을 보고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바, 역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 김○우와 동행하여 ○○캐피탈 채권센터 사무실을 항의방문한 사람들의 진술을 살펴보면, ① 청구외 강○규, 백○석은 피해자 김○우가 화가 나서 옷을 전부 벗고 기어다니면서 항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② 청구외 조○익은 ○○캐피탈 채권센터 직원 5, 6명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가는 것을 보았으나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그 중에 청구인 류○모는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정확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며, ③ 청구외 박○산은 청구인들이 피해자 김○우, 백○학을 끌고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키가 큰 ○○캐피탈 직원이 피해자 백○학을 끌고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 또한 청구인들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 김○우는 좌측 고관절 타박상, 좌측 슬관절 타박상, 좌측 경골 근위부 타박상, 요추부 염좌의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장애인인 피해자 김○우가 옷을 벗고 바닥을 기어다닌 사실에 비추어 청구외 김○우가 제출한 소견서만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청구인들로부터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 백○학이 복부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백○학이 간경화, 복부탈장, 복수 등으로 치료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 백○학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청구인들로부터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해자 김○우, 백○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들의 변소를 쉽게 물리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에 관한 면밀한 수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들의 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각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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