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11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마46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회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2008. 3. 1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 초순 19: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신○길의 집 앞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눌러 그가 문을 열자 승낙도 없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08. 3. 18.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자, 위 기소유예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8.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영은 2007. 2. 26.경 위 아파트 401호로 이사 왔는데 아래층에 사는 청구인과 그 처 박□영 및 201호에 사는 조○정으로부터 직접 또는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401호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난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 신○영은 2007. 11. 12. 22:00경 청구인이 경비실을 통하여 소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그 처 오○옥과 함께 청구인이 사는 위 301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오○옥은 301호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끼인 청구인의 처 박□영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입혔다.
다. 신○영은 2007. 12. 22. 그 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부언하여 청구인도 2007. 10. 1. 23:30경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열고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앞 현관까지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도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신○영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신○영이 약 5분간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2008. 3. 7. 검찰 조사에서도 ‘신○영의 집에 올라갔던 일은 있으나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라고 대답하여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신○영이 주장하는 2007. 10. 1. 23:30경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된 위 조○정의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메모에는 401호에서 나는 소음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
바. 신○영의 처 오○옥도 2007. 10. 1.이나 자신이 집에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자, 신○영은 청구인의 주거 침입 시점이 2007. 10. 1.이 아니라 2007. 6. 초순경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왔다’고 한 진술 내용을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자 청구인이 들어왔고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가 돌아갔다’고 바꾸어 말하였다.
사. 한편, 위 401호에서 나는 소음에 관한 자료로는, 위 메모 외에도 경비반장의 확인서, 청구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의 사본 등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영 측은 아래층인 301호나 201호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오히려 고의적으로 소음을 더 일으키거나 거칠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가. 증거 관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신○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혐의는 신○영이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언하여 진술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2007. 10. 1. 401호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조○정, 오○옥의 진술이 나오자 일시를 바꾸었으며,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온 행위와 현관문을 차서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온 것과 같은 이례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를 경찰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영의 그와 같은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신빙성 없는 신○영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신○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청구인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들어왔고 층간에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 돌아갔다면, 청구인에게 신○영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평온을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항의하고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의사표시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려 왔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항의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조사하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방문하게 된 그날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출입 과정에서 청구인이 강폭하게 진입하였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입거부의 의사표시로 추단할 만한 신○영의 언동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았는지, 체류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 이 사건 행위의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음은, 수사미진,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
결정2008헌마46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마46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김○회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피청구인이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 사건에 관하여 2008. 3. 18. 결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 초순 19:30경 수원시 권선구 ○○동 신○길의 집 앞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하여 벨을 눌러 그가 문을 열자 승낙도 없이 위 아파트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2008. 3. 18. 수원지방검찰청 2008형제13484호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자, 위 기소유예의 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8. 6.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신○영은 2007. 2. 26.경 위 아파트 401호로 이사 왔는데 아래층에 사는 청구인과 그 처 박□영 및 201호에 사는 조○정으로부터 직접 또는 아파트 경비실을 통하여 401호에서 지속적으로 소음이 난다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 신○영은 2007. 11. 12. 22:00경 청구인이 경비실을 통하여 소음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신발을 신은 채 그 처 오○옥과 함께 청구인이 사는 위 301호에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고, 오○옥은 301호 출입문을 발로 차서 출입문에 끼인 청구인의 처 박□영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입혔다.
다. 신○영은 2007. 12. 22. 그 일로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이에 부언하여 청구인도 2007. 10. 1. 23:30경 자신의 아파트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열고 들어와 신발을 신은 채 거실 앞 현관까지 침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도 같은 날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는데 ‘신○영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신○영이 약 5분간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는데도 나가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경찰의 물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고, 2008. 3. 7. 검찰 조사에서도 ‘신○영의 집에 올라갔던 일은 있으나 현관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없다’라고 대답하여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 검찰 조사에서, 신○영이 주장하는 2007. 10. 1. 23:30경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들어간 적은 없다는 취지로 된 위 조○정의 자세한 경위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첨부된 메모에는 401호에서 나는 소음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다.
바. 신○영의 처 오○옥도 2007. 10. 1.이나 자신이 집에 있을 때에는 청구인이 자신들의 아파트를 방문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자, 신○영은 청구인의 주거 침입 시점이 2007. 10. 1.이 아니라 2007. 6. 초순경이라고 하면서 경찰에서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문을 열고 갑자기 들어왔다’고 한 진술 내용을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열어주자 청구인이 들어왔고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가 돌아갔다’고 바꾸어 말하였다.
사. 한편, 위 401호에서 나는 소음에 관한 자료로는, 위 메모 외에도 경비반장의 확인서, 청구인 측에서 보낸 내용증명의 사본 등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영 측은 아래층인 301호나 201호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오히려 고의적으로 소음을 더 일으키거나 거칠고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고 되어 있다.
3. 판단
가. 증거 관계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신○길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청구인에 대한 주거침입의 혐의는 신○영이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부언하여 진술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청구인이 2007. 10. 1. 401호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조○정, 오○옥의 진술이 나오자 일시를 바꾸었으며, 문을 열어 주어 들어온 행위와 현관문을 차서 문을 열고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온 것과 같은 이례적이고도 폭력적인 행위를 경찰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영의 그와 같은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와 같이 신빙성 없는 신○영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피의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주거침입의 성립 여부
신○영이 검찰에서 진술한 대로 청구인이 문을 두드려 문을 열어주자 들어왔고 층간에 시끄러운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만 나누다 돌아갔다면, 청구인에게 신○영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 평온을 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층간 소음의 피해를 항의하고 소음의 원인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소한의 의사표시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소음에 시달려 왔던 청구인으로서는 그 항의를 위한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그와 같이 신○영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좀 더 조사하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격을 밝히기 위하여 청구인이 신○영의 아파트에 방문하게 된 그날의 구체적인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출입 과정에서 청구인이 강폭하게 진입하였는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진입거부의 의사표시로 추단할 만한 신○영의 언동이나 태도가 있었는지, 대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지 않았는지, 체류시간은 얼마나 되었는지 등 이 사건 행위의 전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청구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는지, 청구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음은, 수사미진, 증거 취사선택의 오류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