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14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8년 7월 31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7헌마1441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7헌마14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권○화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성철
피청구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7. 11. 23.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07년 형제42275호로 청구외 오○녀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청구외 오○녀의 혐의사실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