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일: 2006년 11월 21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지정부각하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6헌사890 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신 청 인 이 ○ 복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그가 신청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06. 10. 31. 2006헌사776)이 주문에 대한 이유가 없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기명날인이 없는 결정이라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