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11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635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정 ○ 태 외 1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 희 수
피청구
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2000년 형제121366호 불기소사건 수사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정○균과 박○원은 2000. 11. 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 바, 이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정○태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조합장, 같은 이○훈은 위 조합의 경리담당 이사인 바, 공모하여
2000. 6. 28.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위 조합으로부터 상수도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인 청구외 박○원으로부터 공사진행중인 상수도공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기성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000만원권 1매를 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위 고소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 2000년 형제121366호’로 수사한 후 2001. 2. 27. 청구인 정○태, 같은 이○훈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외 정○균과 박○원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여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다. 피청구인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부분을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로 재수사하여 2001. 7. 27. 청구인들에 대해 “청구인들의 경우 뇌물수수 금원의 사용처가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조합의 운영비로 입금시켰던 점에 비추어 뇌물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득을 취한다는 인식이 희박하였고 본건 범행 행태, 범행직후의 금원의 사용처, 뇌물공여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점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자 청구인들은 범죄혐의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신들을 기소유예처분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1. 9.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하여 2001. 7. 27.자로 행한 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53909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의사건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