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3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5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
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
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
결정2006헌사5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5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경상남도 대표자 도지사 김 태 호
2. 경상남도 진해시 대표자 시장 이 재 복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송재원
피 신 청 인 1. 국토해양부장관(당사자표시 변경전 : 해양수산부장관)
2.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당사자표시 변경전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피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 최성종, 이명근, 이동현, 김길호
본안사건 2006헌라1 경상남도 등과 정부간의 권한쟁의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