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4월 24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389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38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1. 이○호
2. 유○성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본안사건 2006헌마531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