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236
효럭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6년 1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용 외 243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박현순, 신계열, 정재웅
피신청인 강원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식
본안사건 2006헌마312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별지. 신청인 목록
1. 고○용 외 243인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23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고○용 외 243인 (별지 목록과 같음)
신청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화 우
담당변호사 손태호, 박현순, 신계열, 정재웅
피신청인 강원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김 영 식
본안사건 2006헌마312 혁신도시 최종입지 공표행위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2. 28.
별지. 신청인 목록
1. 고○용 외 24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