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7년 11월 29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6헌사100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6헌사100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기재와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정명
담당변호사 이석종, 이혜영, 조혜연
본안사건 2006헌바106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부칙 제2항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1. 29.

별지
청구인들 목록
1. 이○규 외 2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