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10월 30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5헌사242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5헌사24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김재철, 박문택
본안사건 2005헌마22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중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소원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0. 30.

[별지] 신청인 목록
1. ○○재건축조합
대표자 조합장 박○봉 외 10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