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7년 3월 29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사37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 ○ 옥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성 래
본안사건 2004헌마207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2 제1항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