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65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2년 2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죄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경찰서 별양파출소장인바,
2000. 11. 13. 위 파출소에서 장모 이○상으로부터 장인 김○황이 황○순과 간통을 하는 것 같으니 동녀와 그 아들 고○진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순경 장○기로 하여금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9.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환
국선대리인 변호사 표 재 진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수원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36970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직권남용죄로 인지되었는바,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경찰서 별양파출소장인바,
2000. 11. 13. 위 파출소에서 장모 이○상으로부터 장인 김○황이 황○순과 간통을 하는 것 같으니 동녀와 그 아들 고○진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순경 장○기로 하여금 동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오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31.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혐의없음을 주장하면서 2001. 9. 20.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수사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