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458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0월 21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58 기피신청
신 청 인 정 ○ 명
관 련 사 건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03헌사45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은 2003헌마63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3헌사451)을 하면서, 그 사건 심판에서 대법원장 최종영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인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전효숙 3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1.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