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35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01년 7월 19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1헌마335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8.부터 1999. 6.까지 폐기물 예치금 환급대상인 폐유리를 수집하여 청구외 김○현(○○사)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공급하였고, 위 김○현은 이를 다시 ○○협의회(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회단체, 위 김○현은 위 협의회와 이 사건 예규 소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경유하여 ○○유리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1.경 예치금 환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 김○현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김○현이 이를 거절하여 예치금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4.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김○현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아야 되는 예치금을 위 김○현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도중 2001.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1999. 5. 17.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규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예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사회단체ㆍ군부대 및 학교
2. 제3조의 지급대상품목을 종류별로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 직접회수 또는 위탁회수(위탁회수의 경우에는 직접회수하는 자와 위탁계약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이 되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적정 중간처리하여 유가로 매각한 자를 말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자임을 인정받아 수출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를 회수한 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재활용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회수ㆍ처리를 기피하는 제품 또는 용기(容器)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그 회수ㆍ처리비용의 일부를 환경부에 예치하고 예치금 납부자와 납부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제품 또는 용기를 회수ㆍ처리할 경우 환경부에 예치한 예치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폐유리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98. 8.부터 1999. 6.까지 위 김○현에게 폐유리를 수집하여 납품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예치금반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현이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위 김○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도중인 2001. 5. 8.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즉 이 사건 예규조항은 그 지급대상자로 그 제품 또는 용기의 회수ㆍ처리와는 관계없는 예치금 대상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용기생산자와 학교, 군부대, 비영리사단법인 등만 규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회수ㆍ처리하는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청구인은 2001. 5. 8. 비로소 이 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ㆍ처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치금 지급대상 폐기물을 회수하여 매각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예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 12. 26. 96헌마295, 공보 19, 183),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부터 폐유리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1999. 5. 17. 발령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2001. 5. 1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어떤 경위로든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판례공보 1996, 3025, 3026;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판례공보 1997하, 3142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공포절차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관보게재, 통첩, 회람, 게시, 인쇄물, 등본배부, 전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 통달하기만 하면 되는바, 이 사건 예규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만 발령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예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예규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에 일응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가소3898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위 김○현이 신청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가 2000. 10. 12. 도착하였는데, 위 사실조회회보에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조회회보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2000. 12. 22.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2001. 1. 6.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실조회회보가 법원에 도착되었다고 고지된 날, 또는 적어도 위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이 사건 예규조항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5. 16.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결 정
사 건 2001헌마335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여 ○ 휴
국선대리인 변호사 유 한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8.부터 1999. 6.까지 폐기물 예치금 환급대상인 폐유리를 수집하여 청구외 김○현(○○사)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공급하였고, 위 김○현은 이를 다시 ○○협의회(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회단체, 위 김○현은 위 협의회와 이 사건 예규 소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경유하여 ○○유리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1.경 예치금 환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 김○현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김○현이 이를 거절하여 예치금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4.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김○현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아야 되는 예치금을 위 김○현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도중 2001.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1999. 5. 17.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규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예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사회단체ㆍ군부대 및 학교
2. 제3조의 지급대상품목을 종류별로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 직접회수 또는 위탁회수(위탁회수의 경우에는 직접회수하는 자와 위탁계약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이 되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적정 중간처리하여 유가로 매각한 자를 말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자임을 인정받아 수출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를 회수한 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재활용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회수ㆍ처리를 기피하는 제품 또는 용기(容器)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그 회수ㆍ처리비용의 일부를 환경부에 예치하고 예치금 납부자와 납부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제품 또는 용기를 회수ㆍ처리할 경우 환경부에 예치한 예치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폐유리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98. 8.부터 1999. 6.까지 위 김○현에게 폐유리를 수집하여 납품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예치금반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현이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위 김○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도중인 2001. 5. 8.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즉 이 사건 예규조항은 그 지급대상자로 그 제품 또는 용기의 회수ㆍ처리와는 관계없는 예치금 대상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용기생산자와 학교, 군부대, 비영리사단법인 등만 규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회수ㆍ처리하는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청구인은 2001. 5. 8. 비로소 이 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ㆍ처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치금 지급대상 폐기물을 회수하여 매각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예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 12. 26. 96헌마295, 공보 19, 183),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부터 폐유리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1999. 5. 17. 발령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2001. 5. 1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어떤 경위로든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판례공보 1996, 3025, 3026;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판례공보 1997하, 3142 참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공포절차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관보게재, 통첩, 회람, 게시, 인쇄물, 등본배부, 전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 통달하기만 하면 되는바, 이 사건 예규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만 발령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예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예규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에 일응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가소3898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위 김○현이 신청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가 2000. 10. 12. 도착하였는데, 위 사실조회회보에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조회회보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2000. 12. 22.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2001. 1. 6.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실조회회보가 법원에 도착되었다고 고지된 날, 또는 적어도 위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이 사건 예규조항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5. 16.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주 선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