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9월 9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지정재판부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394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