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8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08년 12월 30일

결정 전문

헌법재판소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8헌사551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본안사건 2008헌바151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