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사462

기피신청

결정일: 2003년 10월 28일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3헌사462 기피신청
신 청 인 오 ○ 식
본 안 사 건


2003헌마673 불기소처분취소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2003. 10. 8. 본인 명의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3헌마673)을 청구하면서, 신청인이 앞서 심판청구한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2003헌마497)사건에서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경일이 공정한 결정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재판관 3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피신청은 동일한 사건에서 3인의 재판관에 대하여 기피한 것이므로 위 법 제24조 제4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10. 28.
재 판 장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