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373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1헌마373)
【당 사 자】
청 구 인 1. 양 ○ 옥
2. 이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장 경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71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양○옥, 이○애는 2000. 8. 26.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권○상으로부터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관악구 ○○동 주민들인바, 2000. 4.경 같은 동 602의 16에서 '○○'이라는 이른바 러브모텔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인접한 같은 동 602의 21 지상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
2000. 8. 12. 같은 달 21., 22., 23. 및 24. 5회에 걸쳐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주민 50여명과 함께 위 모텔 앞길에 모여서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한편, 모텔 출입객을 상대로 '차량번호를 적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유하면서 그 진로를 막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양○옥은 피의사실에 적시된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실자체가 없고, 같은 이○애는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옥은 그 스스로도 2000. 8.말 이후 이 사건 건축반대 집회 및 시위에 3회 정도 참석하였고, 같은 달 25. 야간에는 시위중인 동네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아들로 하여금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시위에 관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진까지 찍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어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규명하지 아니한 허물이 피청구인에게 있긴 하나 청구인 양○옥의 위 집단행동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묻는데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아가 고소인의 용도변경 신청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위를 통상적인 건축반대 의사표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
(전원재판부 2001. 9. 27. 2001헌마373)
【당 사 자】
청 구 인 1. 양 ○ 옥
2. 이 ○ 애
청구인들 대리인 변 호 사 장 경 욱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서울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7118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양○옥, 이○애는 2000. 8. 26. 서울 방배경찰서에 청구외(고소인) 권○상으로부터 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서울 관악구 ○○동 주민들인바, 2000. 4.경 같은 동 602의 16에서 '○○'이라는 이른바 러브모텔을 운영하는 고소인이 인접한 같은 동 602의 21 지상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 이를 저지하기로 결의하고, 공모공동하여,
2000. 8. 12. 같은 달 21., 22., 23. 및 24. 5회에 걸쳐 주로 야간을 이용하여 주민 50여명과 함께 위 모텔 앞길에 모여서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 한편, 모텔 출입객을 상대로 '차량번호를 적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야유하면서 그 진로를 막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3. 30.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정상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 양○옥은 피의사실에 적시된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사실자체가 없고, 같은 이○애는 모텔신축 반대집회에 참가한 것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검찰권의 자의적인 행사로서 이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양○옥은 그 스스로도 2000. 8.말 이후 이 사건 건축반대 집회 및 시위에 3회 정도 참석하였고, 같은 달 25. 야간에는 시위중인 동네 주민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아들로 하여금 '신축모텔 허가취소, 신축모텔 결사반대'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으로 시위에 관여한 사실 및 그 과정에서 사진까지 찍힌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고소인이 주장하는 일시와 다소 상이한 점이 있어 그 부분 사실관계를 좀 더 규명하지 아니한 허물이 피청구인에게 있긴 하나 청구인 양○옥의 위 집단행동 참가에 따른 업무방해의 형사책임을 묻는데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아가 고소인의 용도변경 신청행위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아님에도 청구인들이 포함된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벌이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소위를 통상적인 건축반대 의사표시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이 고소된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 주장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주 심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재 판 관 주 선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