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1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9월 27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김 ○ 현
2. 문 ○ 상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 영 규
피 청 구 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구지방검찰청 2001형제9180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피의자들)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소속 교인들로서, 2000. 10. 22. 11:30경 대구 동구 신천3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건물에 수명의 청년부 교인들을 대동하고 들어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호를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 교회의 예배 집전을 방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4. 18. 청구인들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 보아도 청구인들에 대하여 예배방해 등 죄의 성립을 전제로 각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