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1헌마438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01년 10월 25일

결정 전문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원재판부 2001. 10. 25. 2001헌마438)

【당 사 자】
청 구 인 이 ○ 향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 호 정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대전지방검찰청 2001년 형제19007호 기소유예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먼저,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피의자)은 2001. 4. 29. 09:20경 충남 연기군 금남면 소재 청구인의 집에서 동소에 찾아온 청구외 서○해와의 사이에, 청구인의 자녀가 주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서○해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2001.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청구인에 대하여 폭행죄의 성립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결정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의 논지는 이유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10. 2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재 판 관 한 대 현
재 판 관 하 경 철
재 판 관 김 영 일
재 판 관 권 성
재 판 관 김 효 종
재 판 관 김 경 일
재 판 관 송 인 준
주 심 재 판 관 주 선 회